경쟁 백화점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린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롯데 백화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4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백화점은 2012년 1~5월 35개 입점업체들에게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를 요구한 후 자사 매출보다 더 많을 경우 판촉행사를 열도록 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판촉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유통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근거로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매출대비율을 관리하게 되면 납품업자들로서는 백화점 별로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쟁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 측은 매출자료 요구가 "업무 편의를 위한 일부 직원의 요청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2012년 3월 회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각 점, 각 부문이 경쟁상권, 부문에서 이기면 된다"고 말한 것 등을 지적하며 "매출자료 요구 행위는 회사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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