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윤회 문건' 조응천 前 비서관이 유출 허락 정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조응천 前 비서관이 유출 허락 정황

입력
2014.12.08 04:40
0 0

박 경정 靑 파견 해제 때 보고받아, 서로의 이해관계 맞아떨어진 듯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5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6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5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6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59)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서 작성자인 박관천(48ㆍ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7일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경정은 올해 2월 청와대에서 경찰로 원대복귀하기에 앞서 직속상관인 조 전 비서관에게 “박지만 (EG) 회장과 관련해 작성했던 문건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보고했으며, 조 비서관은 이에 대해 “알겠다”고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박 경정에게) 앞으로 박지만 관련 업무에서 나를 계속 챙겨줘야 한다고 그랬더니 박 경정이 앞으로 일하면서 참고하기 위해 박 회장과 관련해 작성했던 문건을 출력해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의 허락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문건 유출은 추후에 알았으며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 경정으로서는 경찰로 가면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로 가게 될 것으로 알았고, 당연히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조 비서관 역시 박 경정의 정보가 계속 필요했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유출 경위를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로부터 ‘정윤회 문건’을 포함해 다수의 문서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상당수의 문건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하는 사이 경찰 정보관들이 문건을 복사해간 정황을 파악했으며, 정보분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소속 경찰관 17명 전부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경정이 직접 언론과 접촉해 문서를 유출했는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박 경정이 근무 당시 사용한 컴퓨터 문서파일을 복구한 자료를 최근 넘겨 받아 살펴보고 있다. 경찰 복귀 이후의 통화 내역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물론 검찰은 “문서를 도난 당했다”는 박 경정 진술의 신빙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 5~6월 민정에 올라간 보고에는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돼 있다”고 했으며, 박 경정 역시 “민정에 파견근무 온 검찰수사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론된 검찰수사관은 지인들에게 “문건을 본 적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