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대 강석진 교수가 경찰에 구속되는 등 대학교수들의 제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학들이 뒤늦게 성범죄 규정 강화에 나섰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는 성폭력 피해 상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 휴가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 총여학생회가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학교 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려대 사례에서 나타나듯 가해자인 교수가 사직하면 사실상 진상 조사가 중단되고 가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벌도 불가능해진다. 또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도 가해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성평등 상담실의 전문성 강화 방안도 담았다. 상담 실장을 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해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전문상담요원 자격도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 소속 혹은 성폭력 예방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면 교원 종합평가 시 봉사점수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예방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줄 수 없었다.
고려대는 ‘성희롱·성폭력 처리에 관한 규정’을 ‘성인권 보호와 침해예방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꿨다. 고려대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의 피해 범주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넓히는 것으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 침해에 대해 훨씬 폭넓은 범위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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