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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없애면 불공정 경쟁" 날 세운 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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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없애면 불공정 경쟁" 날 세운 LGU+

입력
2014.12.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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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부회장 기자간담회서 주장

이상철(사진)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통신업계에 일고 있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요금인가제란 SK텔레콤과 KT 등 1위 유ㆍ무선통신업체가 요금을 올릴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선두업체가 통신료를 내릴 때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게 돼 시장점유율이 뒤쳐지는 후발업체들을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가 선두업체와 후발업체의 점유율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정책으로 보고 있으나, 이 때문에 통신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회장은 5일 서울 상암동 LG유플러스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발업체 보호를 위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지금의 5 대 3 대 2 경쟁구도를 굳히게 돼 공정 경쟁을 할 수 없다”며 “후발업체들을 보호하는 유효경쟁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 대 3 대 2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을 말한다. 그는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은 선두업체가 통신요금을 올리겠다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이 발언은 미래부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올 10월 국회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요금인가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라며 폐지론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가계 통신비부담 완화를 위해 대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단통법을 기기변경과 신규 가입에 휴대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가입의 경우 가입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단순 휴대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보다 보조금을 더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통신시장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예상했다. 이 부회장은 “내년은 단통법도 있고 워낙 변수가 많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LTE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해 추가 주파수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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