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12% "반품거부 변함없다"
#유제품 대리점주 A씨는 최근 손해를 감수하고 주문하지 않아도 될 물품까지 주문했다. 본사가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3개월 단기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리점주 B씨도 본사로부터 문자로 주문량을 할당 받고 필요 이상의 수량을 주문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본사로부터 물건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할인제품 공급 혜택도 받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유제품 업계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품거부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당 전가는 여전했고, 주요 문제로 꼽혔던 미주문상품 구매강요(밀어내기)는 다소 개선됐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시내 637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7~9월 실시한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밀어내기 ▦주문내역 임의변경, 열람거부 ▦부당한 반품거부 ▦떡값제공 등 부당강요 ▦판촉사원 인건비부담 강요 등이다.
조사결과 11.7%가 반품거부 관행에 대해 ‘변함없다’고 답했다.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관행도 14%가 ‘변함없다’고 답해 아직 이 같은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떡값이나 소개비, 회식비 등을 강요하는 관행 역시 ‘개선’응답 비율이 37.7%에 불과했다. 그나마 본사가 주문 내역에서 제품 종류ㆍ수량을 임의 변경하는 등의 관행은 ‘개선’응답 비율이 59.6%, 밀어내기 관행은 응답자 65.8%가 개선됐다고 답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시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02-2133-5561∼2ㆍeconomy.seoul.go.kr/tearstop)를 운영 중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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