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신용카드를 고객들이 해지하는 것을 막는 등 ‘꼼수’를 부려오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 이행실태를 카드사에 자체 점검토록 한 결과 8개 전업계 카드사가 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8개 카드사는 지난해 9월 금감원이 지도공문을 통해 지시한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카드발급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이 중 대부분은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어 휴면상태로 분류된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담긴 서류를 보내 카드 해지를 막아왔다.
현행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는 금융사가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 1개월 내 서면이나 전화로 고객 의사를 확인한 뒤 고객이 유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용이 정지되고 3개월 뒤에는 자동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신용카드 중에는 매년 연회비가 고객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적지 않다“며 “더구나 고객신용정보가 남용될 수도 있는 만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를 하는 게 좋다”고 고객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적발된 카드사들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검사에서 재적발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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