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자신의 제자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검찰청에서 대화를 하던 중 황산으로 보이는 산성물질을 뿌려 6명이 다쳤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6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경기도내 한 대학 조교수 서모(37)씨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컵 안에 든 산성 물질 540㎖를 상대방을 향해 던졌다. 산성물질은 황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로 대학생 강모(21)씨가 전신 40%에 화상을 입었고 강씨의 아버지(47)가 얼굴, 다리 등 신체 20%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옆에 있던 강씨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은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도 이 물질을 뿌리면서 손을 다쳤지만 부상 정도가 가벼워 응급치료만 받았다.
앞서 서씨는 올해 6월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의 학생인 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가 재직 중인 대학 관계자는 “강씨가 ‘서교수가 출석체크를 대신시키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측이 서교수와 학생간 갈등 사실을 알고 서교수에게 내년 2월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 고소사건을 11월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동의를 받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면 민간 위원들이 중재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용정)는 서씨를 상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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