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오심 피해 주장 글 논란...K리그 징벌위, 가장 낮은 징계
"공정하자는 것이 명예실추라니..." 이재명 구단주, 법정투쟁 시사
국내 프로축구 사상 첫 구단주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경고였다. 이재명(50) 성남 구단주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구단주는 경고도 징계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법정 투쟁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은 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를 열고 “최근 구단 관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K리그 명예 훼손 논란을 일으킨 성남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성남은 상벌규정 제17조 기타 위반사항 프로축구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위반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남돈(변호사) 상벌위원장은 “이 구단주가 오늘 상벌위에 자진 출석해 1시간20분간 진솔하게 앞으로 프로축구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시민구단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그 동안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구단주는 자신의 SNS에 성남이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8월17일 부산전(2-4 패), 9월20일 제주전(1-1), 10월26일 울산전(3-4 패) 등을 오심 피해 사례로 거론했다. 상벌위는 이 구단주의 글이 상벌규정 17조 1항(명예실추)을 위반했다며 3일 성남 구단에 회부 사실을 통보했고, 이날 이 구단주가 참석한 가운데 상벌위가 열렸다.
상벌위는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영증 프로연맹 경기위원장, 이운택 프로연맹 심판위원장,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재 대한축구협회 변호사로 구성됐다. 상벌위는 이 구단주의 소명을 들은 뒤 상벌위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구단주는 연맹 결정이 알려진 이후 SNS를 통해 “경고도 징계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원사가 연맹의 운영 잘못을 지적하며 잘하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징계? 단순 경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는 물론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연맹의 잘못을 입증하겠다”는 분명히 했다.
이 구단주는 상벌위에 참석하기에 앞서 연맹의 상벌위 회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구단주는 “공정하게 하자는 지적이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판단해 나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면 차라리 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정부나 구단, 연맹할 것 없이 불공정하게 운영이 돼서는 망하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어떻게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스포츠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공정하게 하자는 회원사의 지적을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판을 받지 않고 회원사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상벌위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은 이 구단주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맹은 재심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이 구단주에 대한 징계 내용을 재논의 한다. 만약 이사회 재심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구단주는 상위기구인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노우래기자 sport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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