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방문 날짜도 다르다며 고소기한 지났다고 주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경찰에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이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 출석 거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 전 총장은 또 의견서에 여직원 기숙사를 찾아간 시점을 두고도 고소인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신 전 총장은 자신이 여직원 기숙사를 찾아간 시점은 고소인 A(23)씨가 주장하는 지난해 6월 22일이 아닌 5월 말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6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고소 여부와 관련 없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끔 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다.
A씨의 고소 시점인 11월은 지난해 5월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다. 그러나 고소인 A씨의 주장대로 6월 22일이 맞다면 고소 시한의 의미가 없어지며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는 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를 해야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신 전 총장의 출석 거부로 난감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출석을 위해 변호인과 계속 협의 과정에 있다”면서 “양측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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