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수경제 살릴 성장동력, '의료 영리화' 담겨 있지 않아" 강조
野는 "의료·교육 민영화 꼼수, 법안 통과는 없다" 못 박아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9일) 전까지 입법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2년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연내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민영화 물꼬를 트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내수경제 살릴 신 성장동력 vs 의료ㆍ교육 민영화 꼼수
국회 기획재정위는 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서비스산업법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뒤로 정부 여당이 최우선으로 꼽아왔던 대표적 민생법안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 차가 극심해 기재위 캐비닛에 2년 가까이 묵혀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며 논의가 시작됐다.
서비스산업법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정부가 기재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점 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게 골자다.
정부 여당은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수출중심이고 내수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며 “반대이유인 '의료영리화' 부분은 기본법에 담겨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법안이 의료ㆍ교육 등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기 위한 ‘단초’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만 광범위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의료 관광 활성화 명목으로 의료 법인 자회사의 영리 법인 허용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은 서비스산업법 제정과 맞물려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본법에서 개선하겠다는 규제의 대부분은 국민건강과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을 지키거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폐기돼야 마땅한 법”이라고 비판했고, 박영선 의원도 “현행법으로도 대형병원에서 호텔 같은 입원실을 준비해놓고 환자들을 받고 있는 등 충분히 서비스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평행선으로 연내 처리는 난망
정부 측은 “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비스산업법보다 의료법 적용을 더 우선시할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ㆍ교육 분야 등 공공 영역을 아예 제외시키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없다”고 못을 박고 있는 상황이라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공영역을 민영화하려는 법안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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