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새정치 "정씨와 '십상시' 기밀누설·직권남용 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새정치 "정씨와 '십상시' 기밀누설·직권남용 고발"

입력
2014.12.04 19:06
0 0

"3인방 검찰 조사 잘 이뤄질지 의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4일 '정윤회게이트' 및 청와대 비서진의 국회위증에 대한 진상조사 개회요구서를 관련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4일 '정윤회게이트' 및 청와대 비서진의 국회위증에 대한 진상조사 개회요구서를 관련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로 분류된 청와대 행정관ㆍ비서관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정윤회 동향 문건' 내용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씨와 '십상시' 인물들을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고발은 공무상 기밀누설과 직권남용을 포함해 3~4개 혐의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선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 최고위직부터 대변인까지 찌라시로 단정하는 상황에서 '보호할 만한 비밀ㆍ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재만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고발 외에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이들을 상대로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 내에서 제기된 이 비서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은 증인 선서가 없는 국회 운영위원회 기관보고에서 발언했다는 점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진상조사단 외부위원인 안상섭 변호사는 "정윤회와 '십상시' 회동 녹취록과 사진은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라며 "이 내용을 3일 한 언론이 단독으로 보도했으나 2시간 만에 사라졌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