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공주시장·황명선 논산시장·정상혁 보은군수
유영훈 진천군수·이근규 제천시장·이병선 속초시장
출판기념회 때 공연 제공 혐의부터 부조금 기부·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
충청 강원지역 민선6기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오시덕 공주시장 등 모두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공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시장과 선거브로커 A씨(54)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도중 도피한 미등록 선거운동원 B씨(51)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해 12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이 나타난 출판기념회 초청장 약 3,500개, 초청 문자메시지 약 1만개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3,000명의 선거구민에게 통기타 가수, 성악가의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출판기념회 당시 황 시장과 공모한 혐의로 황 시장의 비서 C씨(47)와 보좌관 D씨(46)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취지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군수는 또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으로 9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군수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도운 혐의로 임모(50)씨와 박모(47)씨 등 보은군 공무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선거 전 제천시청 각 실과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해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6ㆍ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이병선 속초시장(51)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 김모(56)씨와 홍보팀장 권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유모(5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선대본부장 김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초 선거자금으로 4,500만원이 입금된 A씨 명의 현금카드를 교부 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사업가 B씨로부터 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무상대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 유씨와 공모해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덕동기자ddhan@hk.co.kr
이준호기자junhol@hk.co.kr
박은성기자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