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적발돼도 지급 영구 금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수령금액의 5배가 넘는 과징금을 내고 관련 사업에서 영구 퇴출된다. 부정 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관련 사업이 2,000개(예산 52조원)가 넘지만 그간 관리가 허술해 비리 사건이 빈발했다.
우선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한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령인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이 도입된다. 아울러 부정 수급한 금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단(이름 또는 법인)을 해당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2년간 국가 발주사업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 받는다.
신규 보조사업(정부 재량지출)은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도를 2016년부터 적용한다. 심사 결과 부정 수급이 심각하면 관련 사업은 폐지된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절성을 따지는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유사ㆍ중복 사업은 연차계획을 만들어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99개 사업이 유사ㆍ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신고로 국가 수입이 늘어나거나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하면 별도의 보상금도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와 기관포상 제도도 도입한다. 부정수급 신고센터(110)는 일원화한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 비중 확대 ▦보조사업 회계보고서 공시 및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보조금 10억원 이상) 등도 추진한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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