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대회 수상, 참가자 20%로
일정도 미리 교육계획에 등록해야
앞으로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 중고교의 각종 교내 대회는 연간 시행 계획을 미리 공지하고, 대회 시작부터 시상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또 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시험과 경시대회는 열리지 못한다.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학교와 학생들이 교내 수상실적으로 학생부를 풍성하게 만들려는 ‘스펙 강박증’에 짓눌리고 있다는 지적(본보 10월 13일자 1ㆍ4면)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3일 일선학교의 교내 수상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담은 ‘중ㆍ고등학교 교내상 지침’을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대회별 수상자는 참가인원의 20%(전교생 100명 이하인 학교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학교가 학생들의 학생부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상의 종류를 세분화했던 ‘상 뿌리기’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에 따라 각 학교는 학년초에 연간 대회 및 시상내용 등을 학교교육계획에 반드시 등록하고, 대회 시작 10일 전에 대회 요강을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으로 교내상을 급조하거나 수상자를 조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플, 수학 올림피아드와 유사한 문제를 교내 경시대회에 출제했던 관행도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교내상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2015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담아 일선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자료에 각종 교대 대회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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