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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기본조례안' 발의… 학자금·고용·주거 정책 지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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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기본조례안' 발의… 학자금·고용·주거 정책 지원 명시

입력
2014.1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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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취업과 주거, 학자금 등의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청년 기본조례안’가 3일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조례안은 시가 향후 정책 결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청년층의 교육비 감소대책과 고용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대책 수립에도 힘쓸 것을 명시했다. 이밖에 청년 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임차보증금 보조 등 생활 안정 지원도 시의 정책수립에 반영토록 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23조 6,386억원) 가운데 영유아 예산은 1조 7,000억 원, 노년층 예산은 1조 2,000억 원인데 반해 청년층 예산은 920억 원에 불과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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