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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수 선거법위반 기소 부채 31억 신고누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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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수 선거법위반 기소 부채 31억 신고누락 혐의

입력
2014.12.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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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일 경북 울릉군수(62)가 지난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억 원의 부채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3일 최수일 군수를 재산내역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군수는 6?4지방선거 출마 당시 선관위에 채무 30억8,9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 등에 재산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군수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울릉군은 민선 1~5기 동안 군수 3명을 뇌물 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잃어 최 군수마저 중도 하차하면 ‘재선거 단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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