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규모 375조4000억원으로 합의
부수법안 중 상속ㆍ증여세법은 부결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273명 중 찬성 225명, 반대 28명, 기권 20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당초 정부제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안 규모를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여야가 증액한 주요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1,376억원을 증액했다. 또 경로당 냉ㆍ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에 29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 등을 증액했다.
예산 부수법안 중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으로, 최경환 경제팀이 제시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한 갑당 2,000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일몰은 연장된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016년까지 비과세를 적용, 2017년부터 분리 과세한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도 기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예산 부수법안 중 사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ㆍ증여세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정부 원안의 사전 경영기간을 5년에서 7년, 최대주주 지분 비율은 25%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부자에 대한 세금 면제 법안”이라고 지적한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 등의 반대 토론 이후 야당의 반대표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정부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이밖에 여야는 본회의에서 한ㆍ호주 및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도 처리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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