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소송서 패한 동국대, 예일대에 소송비 물어줘야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를 믿고 신정아씨를 교수로 임용했던 동국대가 미국 예일대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안승호)는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 소송과 관련해 미국에서 승소한 예일대 측이 한국의 동국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해 학교의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과 뉴욕 항소법원은 “동국대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동국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해주기는 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예일대는 이후 외국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명령에서 인정한 비용은 예일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비용 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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