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허가조건 번복 임시승인 강행…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청구
전남 여수에 건립된 전국 첫 해상케이블카가 2일부터 운행에 들어갔지만 운행승인 과정에서 극심한 지역 분열과 특혜시비로 얼룩져 반쪽짜리 개통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 대책 없이 허가조건을 번복하고 임시운행을 일방 승인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여수시는 이날 전남도가 여수해상케이블카에 대한 준공 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여수포마(주)측과 주차장 건립을 위한 담보금의 은행 예치 등 조건으로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여수 자산공원에서 돌산공원까지 1.5㎞를 잇는 해상케이블카가 이날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2009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5년 6개월만이다. 이 사업에는 총 320억원이 투입됐으며 정류장 2곳, 철탑 7개, 캐빈 50대가 설치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광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차장 부족과 교통혼잡 대책 등 산적한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여수시가 애초 사업 허가조건인 자산공원쪽 25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설이 이뤄지지 상태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줘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포마측이 주차장 건립 보증을 위해 현금 40억원을 은행에 예치했다지만 조건부 허가는 위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수시도 그동안 궤도사업 관련법에 조건부 영업허가의 근거가 없어 개통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여수시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지역의 관광활성화가 우선이라며 영업을 허가했다.
승객의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해상케이블카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캐빈(객실)이 해수면에서 80-90m 상공에 매달려 있어 사고 발생시 접근에 어려움이 따른 데도 사고대비 훈련은 한 차례에 불과했다. 여수시는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시험운전도 지난 7월 교통안전공단 점검 때 단 며칠에 그쳤다. 지난 2008년 4월 운행에 들어간 통영케이블카는 운행 중 갑자기 멈춰 승객이 상공에 매달리는 등 기계적 결함 등으로 수차례 운행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김대희 여수YMCA 정책기획국장은 “승객 안전성 확보도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운행을 밀어붙여 개통 이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여수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상케이블카 정거장 주변은 평소에도 주차난과 교통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며 “교통 대란이 불 보듯 뻔 한 데도 무리수를 두며 업체 돈벌이에 여수시가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임시 운행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인·허가부터 임시사용승인까지 사업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사항은 없는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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