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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생포해양공원 부지 활용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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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생포해양공원 부지 활용案 ‘논란’

입력
2014.12.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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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고래문화, 장생포 발전 막아선 안돼”

미포조선 “임대 기간 5년 더 연장해줬으면”

울산 항만당국 “2020년까지 친수공간 조성”

울산 남구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사진)의 활용 방안을 놓고 부지 소유자인 울산해양청과 지역 개발사업에 활용하려는 지자체, 한시적으로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이해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 부지는 1990년대 울산항 항로 직선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해 조성된 9만3000m². 울산해양청과 울산시, 울산 남구는 지난 2004년 6월 당시 공터였던 이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선박블록 제작을 위해 부지가 필요했던 현대미포조선에 10년(2005년 7월~2015년 6월)간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임대료는 연간 2억5,000만원. 미포조선은 이와는 별게로 지역발전기금으로 장생포 주민들에게 1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내년 6월로 다가오면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나뉘면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것. 미포조선은 해양공원 부지 활용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기간 연장을 바라고 있는 반면 부지 소유자인 울산해양청과 사용승인권을 가진 울산항만공사는 당초 양해각서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면 부지를 비워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구와 장생포 주민들도 임대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게 중론.

울산 남구는 2일 ‘장생포해양공원부지 활용연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미포조선이 울산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임대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구는 “2004년 당시 울산해양청, 울산시, 남구, 장생포 주민단체 등이 치열한 논의 끝에 공장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포조선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 부지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면서 “2010년 울산시가 미포조선 측에 울주군 온산면 우봉리 일대 부지 16만5,000여㎡을 제공했으나 포기했으며, 지난해에도 미포조선 측의 요구로 울산일반산업단지(청량면 용암리 일원) 9만9,000여㎡를 제공했으나 또 다시 포기한 전례가 있는데, 이제 와 임대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남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기업의 이익추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남구는 이 부지에 서동욱 구청장의 핵심공약인 세계 최고 높이(150m)의 고래등대를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민자 등 총 2,000억원을 들여 호텔형 등대를 건립해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구상. 이를 위해 남구는 내년 예산에 고래등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 설계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부지 소유자인 울산해양청과 울산항만공사는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해양공원 부지를 2020년까지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시간이 있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항만공사는 내년쯤 용역을 진행, 활용방안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터를 활용,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해온 기업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미포조선은 이미 확보된 물량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최소 2년의 연장이 필요하고, 대체 부지를 찾는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5년 정도의 기간 연장을 바라고 있다.

미포조선 관계자는 “장생포공장은 연매출 1,500억원에 고용인원 500여명 등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규모로, 다른 곳에 이전시키면 지역경제에도 좋을 게 없다”면서 “고래등대나 친수공간 등 어떤 형태로의 개발도 계획 수립, 자금 확보, 행정절차 등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그때 까지만 더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구의 입장은 단호하다. 남구는 “지금이야말로 관련기관과 주민이 힘을 합쳐 세계적인 울산고래문화와 전국 유일의 고래문화특구를 위한 최적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야 할 때”라면서 “미포조선이 주민의 피해를 외면한 채 공원부지 사용 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잘라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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