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월호 참사로 초과근무 안산 공무원에 지급할 수당·연가보상비 부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초과근무 안산 공무원에 지급할 수당·연가보상비 부족

입력
2014.12.02 16:26
0 0

세월호 참사를 겪은 경기 안산시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가 부족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고 비상근무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와 휴가 취소가 늘어 예상했던 1년치 지급액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시가 집행한 초과근무수당은 67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 지급액 64억6,000만원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54억원)에 비해선 25% 가량 늘어난 규모다. 시는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초과근무수당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72억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시는 올해 세월호 참사에 6ㆍ4지방선거, 아시안게임 지원까지 겹치면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가(휴가)를 못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로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아예 여름휴가를 취소하는 등 공무원 상당수가 1인당 3~24일씩 주어진 연가를 쓰지 못했다. 시는 지급해야 할 연가보상비가 올해 확보한 예산 23억6,2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부족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직원들에게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올해 예산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면서 “휴가까지 반납하고 사고 수습에 나선 직원들에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