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른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인생의 큰 결정인 집 계약을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첫 계약은 어떻게 해야 잘 했다고 소문이 날까. 바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가는 것. 신혼부부의 이야기로 쉽게 알아보는 집구하기 첫 번째 단계. 집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소개한다.
어리바리 신혼부부가 두발 뻗고 자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정보는?
● 집에 관하여
1) 전임차인의 계약만료기간
전에 살던 사람(전임차인)이 이사 가는 날짜. 즉 계약 만료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삿짐을 들이지도, 언 몸을 녹이지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반드시 두 번 세 번 확인하자.
2) 관리비, 공과금 정산
전 임차인이 나가는 날까지 쓴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공과금, 관리비 고지서는 한 달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입주하는 날 전 임차인이 쓴 부분의 금액을 받아두거나, 공과금 고지서가 나온 후에 돌려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관리비에 공과금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도 필수. 공과금 포함 여부에 따라 매달 생활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3) 집의 상태, 제대로 된 수리여부 확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물론이고, 방문 시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면 여름에 계약해서 잘 살다 겨울에 보일러가 잘 돌아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가구를 치우니 나타나는 낙서들까지. 물이 잘 나오고 변기에 물이 잘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배수구가 잘 내려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집의 옵션 확인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가구를 확인하자. 계약하기 전 집을 둘러볼 때 구도를 그려놓거나 사진을 찍어놓으면 편리하다. 전 임차인이 살고 있어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면, 집주인에게 옵션인 가구는 어디까지인지 꼭 확인하자.
● 집 주인에 관하여
계약하려는 사람이 정말 집주인이 맞을까.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 정말 집주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해 파악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만약 건물 담보의 부채가 있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내앉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등기부등본은 계약 시 중개업자가 뽑아주지만, 그 전에 알고 싶거나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해야 할 사항>
[표제부] 계약서 상의 주소=등기부등본상의 주소=실제 거주할 집의 주소
[갑구] 권리자=집주인.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실물을 확인하자.
[을구] 주택 관련 담보 부채가 있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꼼꼼히 따져도 막상 계약서가 손에 들어오면 모르는 이야기들만 쓰여있는 기분일 것이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고 본인이 받은 계약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쉐어하우스 제공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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