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
충남도는 1일 도청에서 안희정 지사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한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등 금융거래 내역을 상속인에게 통보해주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충남은 서울에 이어 지방에서는 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15개 시ㆍ군 전역에서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며, 도내 시ㆍ구청을 비롯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20일 경과 뒤 통보받을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위해 사망신고 뒤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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