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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학 함성득 고려대 교수, ‘알선수재’ 실형 확정

입력
2014.12.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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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학 함성득 고려대 교수, ‘알선수재’ 실형 확정

대통령학 권위자인 함성득(51)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함 교수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실제로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구체적으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알선행위와 함께 다른 행위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금품을 받았다 해도 알선수재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 7월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6)씨에게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수수료 인하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를 설득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2009년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금품이 인터넷 쇼핑몰 간부에 대한 청탁 대가였을 뿐이라는 함 교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정위를 통한 로비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윤씨 진술을 받아들이는 한편 윤씨가 제출한 이메일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진술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함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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