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금연구역 단속 조심하세요”
26일까지 울산시-정부 합동단속 …최고 500만원 과태료
울산시는 내년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기 위해 2일부터 26일까지 정부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반ㆍ휴게음식점(100㎡ 이상) 1만5,600곳, PC방 648곳 등 총 1만6,248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여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흡연자에 대한 금연 홍보ㆍ계도 등이다.
또한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면적 100㎡ 이하 음식점까지 확대되는 사항과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 흡연석 제도가 연말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 한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한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및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면적 100㎡ 이하의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등 금연구역이 확대된다”며 “사전 홍보ㆍ계도를 철저히 해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시, 구ㆍ군 합동 교차단속을 벌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 12명을 적발, 1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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