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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거창 발전의 기회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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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거창 발전의 기회로 확신”

입력
2014.1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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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민원 해결ㆍ경제활성화 등 ‘1석 4조’ 효과

반대대책委 주장, “명분 없는 ‘정치적 공세’”

찬반양론에 따른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홍기(56ㆍ사진) 거창군수가 지난달 26일 담화문을 내고 반대 주민들과의 대화 노력을 위해 10월부터 일시 중단했던 모든 행정절차의 재개(본보 11월 27일자 12면 보도)를 선언하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 이 군수를 만나 법조타운 조성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과 그 해결책, 향후 추진계획 등을 들어봤다.

-법조타운 유치 배경은

“예정부지인 성산마을은 1960년대부터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주민 대부분이 축산업을 하는 재래식 축사 밀집지역이다. 이 때문에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에서 악취민원이 지속돼 왔지만 열악한 군 재정으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창경찰서의 대용감방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이후 거창에 교정시설(구치소) 설치가 계획돼 있어 성산마을에 교정시설과 함께 거창지원ㆍ지청을 묶어 서울 문정동, 인천 학익동과 같은 ‘법조타운’ 조성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지역민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지역거점화 등 1석4조의 효과를 얻고자 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반대대책위가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지는 학교 앞도 주거지역 중심지도 아닌 거창읍 도심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 수십 년간 외부인의 발길 조차 닿지 않는 최악의 낙후지로 지금도 성산마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또 사업대상지와 학교ㆍ주거지 사이엔 야산과 구릉이 위치해 조망이 불가능하며, 거리도 학교 뒤편으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반대대책위가 전국적 이슈화와 학부모들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 ‘학교 앞’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치과정에서 설명회와 공청회도 없었고, 교정시설이 포함된 사실도 숨겼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결성돼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3만 여명의 군민서명을 받았으며, 성산마을 및 아파트 주민대표 간담회, 읍ㆍ면 순회설명회 등 충분한 사전설명도 드렸다. 서명부 제목에 ‘교정시설’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기재돼 있고, 홍보물에도 ‘포항교도소’, ‘밀양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을 표기했다. 또 2011년부터 지역언론 보도를 통해 총 123차례나 충분히 알렸으며, 군의회도 13차례에 걸친 감사, 업무보고,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 교정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ㆍ행정절차도 한 치의 누락 없이 추진해왔고, 특히 현재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군계획위원회 당시 위원으로 참여, 교정시설 설치데 대한 자문을 한 바 있다.”

-3만명 서명부 절반 이상이 날조 됐다는데

“서명부는 법조타운에 대한 군민 열망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일 뿐 구속력이나 법적 구비요건은 아니다. 유치위 서명활동에 군은 행정적 지원만 했으며, 마을이장의 도움을 받아 면 지역 서명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께 설명 후 서명부 작성을 이장들에게 위임해 일괄 대필하는 관행에 따라 대필서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호별 방문 서명 때에도 가족 중 한 명이 자녀와 부모 등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서명을 대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업에 군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 1,725억원 중 군비가 193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실질적인 군비 부담은 33억원에 불과하다. 타운 인근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군비 90억원은 거창읍의 시가지 팽창에 대비해 20, 30여 년 전 이미 개설이 계획돼 있던 도로다. 또 지원ㆍ지청 이전 부지 조성 중 군비 70억원은 군이 부지 조성 후 현재 지원ㆍ지청부지와 1대1로 교환하게 돼 현 부지의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 부담은 없다. 따라서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군비는 한센인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33억원에 불과하다.”

-사업 예정부지에 군수와 토호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데

“한 마디로 아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다. 2003년 이후 예정부지 내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147필지 16만3,706㎡에서 총 68건의 거래가 발생했으며, 거래 내역은 매매 25건, 상속 14건, 증여 4건, 향교재단소유부지 점유 불하 25건이었고, 25건의 매매 중 성산마을 주민 내부거래가 12건, 외부인 거래는 13건에 불과했다. 10년간 13건의 거래는 연간 1, 2회 거래가 이뤄진 통상적 수준의 거래로 확인됐으며, 13건 중 국회의원, 군수, 법조타운 유치위 및 추진위 관계자의 거래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대책위 측이 주장하는 예정부지 이전은 가능한가

“지난 4년간 국회와 군의회 등을 통해 예산을 적법하게 확보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상당부분 진행돼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법조타운 사업은 성산마을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출발했으므로 현재 예정부지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군민과 국민들에 하고 싶은 말은

“거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군정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법조타운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분 모두 거창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며, 이번 일이 단순히 분열이 아닌 오히려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로 거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법조타운이 거창발전에 절대로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이 있다.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해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 군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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