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본회의서 수정안 처리 재확인… 기재위, 예산 부수법안 논의 난항
여야가 30일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따른 심사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최장 이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예산안 심사시한(11월 30일)은 지키지 못했지만 예산안 본회의 처리시한(12월 2일)을 준수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회의 자동부의를 몇 시간 앞둔 이 시점까지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 “하지만 여야는 12월 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예결특위에서 감액ㆍ증액 심사를 체계적으로 마무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특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늦어도 12월 2일 본회의 전까지 예결특위 위원 간 비공식 협의를 통해 기존 심사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정부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정부 원안에 대한 단독 처리의 부담을 덜고 야당도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된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다만 16조원 규모의 상임위 증액 요구를 예결특위 감액 심사를 통해 확보한 3조원 규모로 맞추는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증액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예산, 새정치연합은 복지 예산 등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일부 세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파행하면서 막판 난항을 겪었다. 정부가 가계소득증대세제로 제출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당은 정부안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 확대 수용을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주 여야 간 합의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상임위 논의를 요구하며 맞서 당초 예정된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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