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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기술 개발 참여 前 LG전자 연구원, 사측 상대 보상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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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기술 개발 참여 前 LG전자 연구원, 사측 상대 보상금 승소

입력
2014.11.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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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스템인 LTE(Long Term Evolution) 관련 기술을 개발한 전 LG전자 연구원이 사측을 상대로 낸 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억대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이모(38)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2월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원에 입사한 후 LTE시스템의 국제표준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LG전자는 이씨 등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아 특허 등록을 마쳤고 2011년 12월 팬택에 해당 기술을 66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2009년 퇴사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공헌도가 3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19억9,500만원(66억5,000만원의 30%) 가운데 일부인 6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고 관련 특허등록을 받을 권리를 LG전자에 승계해 준 사실이 있다"며 "LG전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 공헌도를 30%가 아닌 2.5%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LG전자의 각종 설비들을 이용하고 소속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르렀다"며 "국제표준기술 채택 과정에서 개별국가 및 업체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표준화 용이성 등이 검토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씨의 역할보다 LG전자의 역할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연구의 주요 아이디어 등을 제시한 안모씨의 역할에 대해 지적한 후 "이씨는 특허출원을 의뢰할 당시 의뢰서에도 자신과 안씨의 지분율이 각각 50%라고 기재했다"며 발명자의 공헌도 5% 중 이씨의 몫은 2.5%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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