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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외국출장 심사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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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외국출장 심사 규정 강화

입력
2014.11.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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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외국출장 심사 규정 강화

대전시의회가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차단을 위한 규칙 개정에 나섰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에 대해 시의원 스스로 관련 규정을 강화해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3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활동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규칙안에는 공무국외 활동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7명이던 심사위원을 9명으로 늘리고, 민간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1명 이상이 위원회에 참석해 활동 계획을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내용도 신설했으며, 출국 20일 전까지 제출하던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30일 전으로 늘렸다. 개정 규칙안은 다음 달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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