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경비원노조 파업 투표 가결
지난달 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분신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파업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 예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는 임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56명 중 찬성 42표(전체 노조원 59명의 71.18%), 반대 11표, 무효 3표가 나와 파업을 잠정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 78명 중 노조원은 59명이며 휴가자 1명, 투표 거부자 2명을 뺀 5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이달 24일 경비용역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식회사와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된 데 따른 수순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조정도 성립되지 않으면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할 수 있다. 조정기간은 통상 조정신청 이후 10일(연장할 경우 최장 20일)간이다.
김선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 카드로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달 5일 용역업체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뒤 20일 경비원 78명 등 용역업체 노동자 106명에게 12월31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음달 초 열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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