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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랭 비난 발언 변희재, 500만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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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랭 비난 발언 변희재, 500만원 손해배상해야

입력
2014.11.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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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랭은 친노종북세력” 발언 변희재, 500만원 손해배상해야

팝아티스트 낸시랭. 스포츠한국
팝아티스트 낸시랭. 스포츠한국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이인규)는 28일 팝아티스트 낸시 랭(35)이 “연이은 비난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대표와 이씨는 낸시 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낸시 랭과 변 대표는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3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격론을 벌였다. 그 후 변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미디어워치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 랭은 ‘친노종북세력’” “낸시 랭의 석사논문은 표절” 등의 기사나 글들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낸시 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라며 “학위 관련 기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낸시 랭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도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트위터의 글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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