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은 28일 농관원에서 발행한 농산물인증서만 내면 원산지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을 원하는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농가가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매 및 출하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농산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이 전체산업 평균(67%)보다 낮은 2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농관원 관계자는 “인증농산물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32만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된다”라면서 “수출 1건당 최소 40시간과 50만원의 부담이 줄어들어 농산물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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