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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제 프로젝트 '뒷돈' 가스공사 前차장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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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제 프로젝트 '뒷돈' 가스공사 前차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4.11.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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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통합정보시스템 열량단위업무 개발 프로젝트(열량제 프로젝트)’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가스공사 전 차장 김모(51)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A업체 간부 전모(49)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B사 간부 양모(4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범행에 가담한 A업체의 또 다른 간부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열량제 프로젝트’ 등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A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1년 5~8월 2차례에 걸쳐 A업체 측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업체 간부인 전씨와 이씨는 브로커 양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양씨가 속한 B사와 허위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4억4,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업체 측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수정하는 등 부정한 업무를 저질렀다”며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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