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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근로자 뇌종양 산재'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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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근로자 뇌종양 산재'에 항소 결정

입력
2014.11.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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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유해환경 인과관계 불충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져 법원으로부터 첫 뇌종양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고 이윤정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7일 “고 이윤정씨의 산재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에 걸려 법원이 산재를 인정한 유명화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공단 법무지원부 주수옥 변호사는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린 유씨의 경우 사업장에서 검출된 벤젠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질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물질이지만 이씨의 경우 뇌종양은 산재법상 이런 규정이 없는데다 질병과 유해환경과의 인과관계를 밝힌 의학계 보고도 충분치 않아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1997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MBT) 공정에서 일하다 2003년 퇴직한 이씨는 2010년 5월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2010년 7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2011년 4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5월 사망했다. 이달 7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씨와 유씨에 대해 승소 판결했고, 이씨는 첫 뇌종양 산재 인정사례로 주목받았다.

이씨의 변론을 맡은 임자운 반올림 변호사는 “2010년 두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가 부실하다며 일부 심의위원이 추가 조사 필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산보연은 그대로 조사를 종결했다”며 “공단은 항소할 게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이고 부실한 역학 조사나 산재 보험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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