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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업계, KT법 놓고 다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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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업계, KT법 놓고 다시 시끌

입력
2014.11.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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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3분의 1 넘는 KT는 반발

다른 업체들은 합산규제 도입 촉구

방송통신업계에 ‘KT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KT법이란 지난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를 KT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법이 명시한 합산규제 때문이다. 합산규제란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케이블,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서비스를 모두 합쳐서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곳은 KT 뿐이다. KT는 유료방송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IPTV 등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KT만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를 합산해서 시장 점유율 적용을 받게 된다.

당연히 KT는 이 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합쳐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면 더 이상 시장을 넓힐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전체 2,900만 가구 중 KT의 IPTV 가입자는 544만가구(18.8%),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425만가구(14.7%)다. 합산규제를 적용하면 KT는 33.5%로 이미 3분의 1을 넘어선다. 결합상품으로 중복 가입한 230만명을 제외해도 27.6%다.

결국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는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거나 확대 폭이 크게 줄어든다. KT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공정 경쟁이 아니다”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다른 유료방송업체들은 한 목소리로 합산규제를 외친다. 심지어 같은 IPTV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마저 케이블TV 업계와 손잡고 27일 합산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 바람에 과거 IPTV 대 케이블 싸움이었던 합산규제가 이제는 KT 대 SK, LG, CJ 등 이해 관계가 다른 대기업 싸움으로 양상이 달라졌다.

SK와 LG마저 KT에 등을 돌린 이유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의 독주가 심하다는 것.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등 다양한 결합상품으로 가격을 대폭 내려 유료방송 시장을 독식하려 든다”며 “이를 견제하려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합산규제를 포함한 통합방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합산규제는 도입하되 점유율 제한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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