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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정성 외면한 정치적 판결… 司法 해고 단행했다"

입력
2014.11.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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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시민단체, 대법 비판 빗발, MBC해직기자 소송에 여파 우려

27일 대법원이 YTN 해직기자들의 상고를 기각하자 언론계에서는 언론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암울한 언론계 현실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은 “YTN 해직기자들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킨다는 공익을 위해 낙하산 사장을 문제 삼았던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낙하산 인사를 용인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발점이 된 게 YTN의 낙하산 인사였다”며 “시청자의 신뢰를 받는, 경쟁력이 있는 언론인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널리즘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서울남부지법이 올해 1월 MBC 해직기자들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방송의 노동조건에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반면 이번 판결은 방송 공정성 사수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도 잇따라 비판 성명서를 냈다. 언론노조는 “6년 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해직기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기는커녕 비겁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 판결로 ‘사법해고’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힘겹게 버틴 복직의 꿈이 납득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로 무너졌다”며 “사법정의가 조종(弔鐘)을 울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보수 색채 강화로 앞으로 MBC 해직 기자 해고무효소송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용마 MBC 해직기자는 “내년 초로 예정된 MBC 해고무효소송 2심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노동ㆍ언론 문제에서 정치 환경에 좌우되는 ‘코드판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건식 회장은 “대법원이 극단적 우편향 판결을 내놓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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