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직접 기른 콩을 판매한 가수 이효리가 인증 없이 콩에 '유기농' 표시를 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효리는 8일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 애월읍에서 열린 벼룩시장 '반짝반짝 착한가게'에서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면서 '소길댁(이효리의 별칭) 유기농 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를 통해 유기농으로 재배됐음을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에 유기농 표시를 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효리 소속사인 비투엠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는 “이효리씨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모른 채 농약을 뿌리지 않고 기른 콩을 판매한 것”이라며 “관리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현우기자 inhy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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