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실시되는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장전입, 부당한 세금공제 등 고위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때마다 제기된 단골 메뉴들이다. 예비역 장성으로서의 과도한 연금 수혜도 도마에 올랐다. 사전검증 부실과 함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신상 털기 위주라는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때마침 새누리당이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그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가 27일 최종 확정한 개선안은 인사청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정책검증과 도덕성검증 이원화, 도덕성검증 기준 마련, 사전검증 강화, 관련 언론보도 관행 개선 권고 등이 골자라고 한다. 충실한 인사검증 및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의 사전검증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위원회 활동기간을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기로 하는 것은 보다 심도 있는 청문과 검증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원회 활동기간이 늘어나면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검증이 가능해지며 의혹을 제기하는 측도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충분한 확인과정을 거처 보다 책임 있게 추궁해야 한다.
정책검증 즉,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역량검증은 국회인사청문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신상문제 등 도덕성검증은 소위를 구성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검증 이원화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도덕성검증이 미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사전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해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가 아예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인사청문제도가 발달된 미국이라면 당연히 사전검증단계에서 걸러질 인사가 후보자로 내정되니 청문회장이 도덕성 논란으로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검증 기준을 설정, 정부의 사전인사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일정 기간에 한해서만 도덕성을 따지고 법무ㆍ교육부장관 등은 업무성격을 감안해 검증수위를 보다 높이되 다른 장관 후보자는 정책 위주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ㆍ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되고 고위공직자 별로 도덕성 수준을 달리 검증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의문이다. 도덕성은 좀 문제가 있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기준을 탄력 있게 적용하자는 실용주의적 발상일 것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을 맡으려면 청문회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국민이 판단토록 하는 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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