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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4㎝논란’ 수입 차, 경차인정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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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4㎝논란’ 수입 차, 경차인정 받을까

입력
2014.11.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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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경차 수요 늘지만 보급 걸림돌

"경차 장려 정책과 배치" 지적

정부가 경차 기준을 재정립 하기 위한 검토에 나선다. 유럽에서 경차로 분류되는 차량이 국내에선 근소한 차이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본보 10월 2일자 1면)에 따라 현 분류체계가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차를 비롯한 차종 분류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지원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배기량만 규정하는 주요 자동차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에선 배기량(1,000㏄)과 더불어 차체 길이(360㎝), 너비(160㎝)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수입 경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했고, 경차를 장려하는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자 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경차에 대해 취ㆍ등록세 면제, 통행료ㆍ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국산차 가운데 경차는 기아차 모닝, 레이와 한국지엠의 스파크 등 3개 차종에 불과한 상황이다. 갈수록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수입산 경차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가 경차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크라이슬러는 지난해 이탈리아 제조사인 피아트의 친퀘첸토를 수입하려다 차량 너비가 기준치의 4㎝를 초과해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하자, 900㏄ 모델 대신 1,400㏄ 모델을 들여오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규제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내 경차시장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선진국인 유럽은 자국 및 수입산 경차의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반면, 경차 비중이 전체의 10%를 간신히 넘기는 우리나라는 차량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차의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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