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6급 이하 근평제도ㆍ보직경로 개선 ‘김석준표 교육개혁Ⅱ’, 운영 추이 주목
앞으로 부산지역 교육공무원들은 꼭 본청에 근무하지 않아도 5급(사무관)으로 승진할 기회가 넓어지는 등 능력에 걸 맞는 인사대우를 보장받을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공정ㆍ소통인사를 실천하기 위해 불합리한 교육행정6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행정6급의 보직경로 개선과 함께 순환전보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은 기관별 단위서열명부를 분리 작성, 학교근무자가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근무자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직속기관 고교 근무자를 포함한 본청 1개와 초ㆍ중학교 근무자를 포함한 지원청 5개 등 모두 6개로 작성해 전체의 12%, 20%까지 주는 ‘수’, ‘우’ 상위 등급평정을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근무자가 대부분 차지해왔다.
특히 초ㆍ중 근무 6급의 경우 열심히 일해도 상위 등급 평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고교 및 직속기관 근무 6급의 경우 업무 부담이 적은 경우에도 상위 등급 평정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기존 6개 단위서열명부를 13개 평정단위로 세분화해 이런 구조적 모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3개 단위는 본청 1개, 직속기관(도서관 포함) 1개, 고(특수 포함) 1개, 교육지원청 5개(청별 1개), 유ㆍ초ㆍ중 5개(청별 1개) 등으로 본청 총무과를 거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종합 평가해 승진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것. 시교육청은 이 같은 방안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2016년부터(2015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교육행정6급 전입공모제도 내년부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별로 심사단을 구성해 필요 인원을 서류심사와 면접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를 선발해왔으나 서류 대리 작성 등 사전에 작성한 서류 심사만으로 업무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교육지원청 심사위원 대상인원의 한계로 공정성을 저해해왔다. 실제 6급 이상 심사위원 선정 확률은 본청이 9.8%인 반면 교육지원청은 46~61%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서류심사 요소 중 직무수행계획서는 현장에서 제시된 과제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게 해 실제 업무능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본청 및 교육지원청 근무자를 본청에서 일괄 공모키로 했다.
교육청은 또 소통인사 강화를 위해 보직경로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전입 후 해당기관에 5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해 최대 8년을 근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청 근무자는 본청에서만, 교육지원청은 지원청에서만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 이기주의 팽배하고 본청과 지원청, 학교 간 행정력 격차 발생의 요인이 돼왔다.
특히 교육지원청 담당(팀장) 대부분은 본청 근무 경험이 없어 중간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부산교육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동일기관 장기 근무에 따른 권태감 등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과 창의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간 순환전보를 추진해 본청 및 지원청의 최장 근무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순환전보 대상을 학교까지 확대해 학교 행정실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청렴도 1위 교육청’ 달성을 위한 인사기반 조성을 위해 인사 관련 비위자에 대해 추가 페널티를 적용,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고 인사 관련 내부고발제도 강화를 통해 인사비위도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근무성적평정개선안 등은 혁신학교에 이은 ‘김석준표’ 제2의 교육개혁이란 성격이 강하나 본청 심사과정에서 아무래도 업무난이도가 높은 본청 근무자를 유리하게 배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향후 제도운용 추이가 주목된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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