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18만원, 봉안 20만원으로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등 지역 장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사망자가 관내 주민일 경우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료로 9만원(만 15세 이상)을 받았지만 다음달 조례가 개정되면 18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관외주민은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봉안시설 사용료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설을 연장해 이용할 때 내는 재사용료도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른다. 관외주민 경우에도 사용료(40만원→60만원)와 재사용료(60만원→70만원)가 인상된다. 또 최초 안치기간 10년이 지난 후 10년 단위로 3회 연장 사용할 수 있던 것이 2회로 줄어든다.
수목장림 및 자연장 사용료는 2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르고 최초 20년 사용 후 20년 단위로 1회 연장 사용하던 것이 연장 없이 30년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봉안당과 수목장 사용료도 신설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용역 결과 화장시설 사용원가가 31만9,000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마다 75억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어 장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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