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후보자가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학 2곳에서 석좌교수로 지내는 동안 소득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드러나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
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9년 3월~2012년 2월 3년간 한중대에서 석좌교수로 지내며 연구장려금으로 매달 300만원씩 총 1억800만원을 수령했다. 박 후보자는 이 가운데 6,600만원은 소득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4,200만원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80%까지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박 후보자는 또 2012년 7월~올해 6월 2년간 충남대 석좌교수로 지내면서 매달 90~250만원을 받았는데, 이중 소득 일부도 신고를 누락한 것이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후보자 측은 대학의 세금 담당 직원들이 비정규직인 석좌교수의 소득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소득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한중대 석좌교수 당시 소득은 담당자가 원천 징수를 아예 누락한 부분이 있고, 충남대의 경우 담당자가 실수로 원천 징수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1일과 25일 소득 누락분에 대한 미납 세금 59만 4,303원을 뒤늦게 국세청에 납부했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달 4일 열린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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