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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9일까지"…예산안 처리 날짜 놓고도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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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9일까지"…예산안 처리 날짜 놓고도 샅바싸움

입력
2014.11.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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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헌법 준수 원년돼야" 강조… 야 "일방 처리는 날치기" 경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이냐, 9일이냐’

예산 정국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처리 시한을 두고서 막판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내년도 예산안만큼은 법정처리시한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12월 2일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헌법(54조 2항)에서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2월 2일이 분명하지만, 여태 국회가 이 조항을 지킨 적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사문화한 헌법 조항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명문화했고, 기한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 하도록 했다. 헌법 조항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국회법 차원에서 날짜를 못 박은 것이다. 이 같은 국회 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상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헌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는 관례를 이번에는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잇달아 회동하며 헌법이 정한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천명했다”며 “올해는 헌법을 준수하는 예산안 법정처리 원년이 되도록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로 처리 시한을 미뤄도 된다는 주장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여야 합의 처리 정신이라는 인식에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시간이 부족하면 12월 9일까지 처리해도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있든 없는 여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는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여기엔 헌법이 정한 시한 자체가 그간 여야 모두에 의해 무시돼 왔다는 현실론이 반영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참여정부 5년 연속 예산안을 12월말일까지 붙들고 있던 한나라당 후신인 새누리당은 입이 열이라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야당으로선 처음 시행되는 국회선진화법의 법정 시한 조차도 어길 경우 상당한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여당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정국이 급랭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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