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녀 명의 예금, 미성년자는 2000만원 넘으면 불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녀 명의 예금, 미성년자는 2000만원 넘으면 불법

입력
2014.11.25 17:12
0 0

불법 목적 차명거래 처벌 강화

친목모임 회비 관리 등은 계속 허용

차명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 탈세,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와 대상을 확대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 정부는 불법 목적이 없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계속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적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예전에도 불법 차명거래는 처벌 대상 아니었나.

차명거래가 동원된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상속ㆍ증여세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차명거래 자체에는 세금과 부가세 징수가 전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차명거래에 대해 계좌 실소유주는 물론 명의 대여자도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기존 처벌법에 더해 추가 처벌을 받는 것이다. 차명거래는 공소시효도 없다.

-금융기관 책임도 커졌다는데.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금융사 직원 또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과태료 상한도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또 금융사는 앞으로 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 금지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다.

-아들 명의로 예금 3,000만원이 있다. 불법인가.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불법, 아니면 합법이다. 가족 명의 계좌 예금은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면 불법이다. 증여세 납부를 피하려 예금을 쪼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자녀 명의라면 10년 합산 예금이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하여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6억원, 부모는 3,000만원이다.

-세금우대 금융상품 가입한도 때문에 아는 사람 이름을 빌려 분산 예금했는데.

탈세 행위로 간주되므로 불법이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채권자 강제집행 회피 등의 이유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분산 예치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차명계좌에 계속 돈을 넣어두면 어떻게 되나.

증여 신고를 하고 가산세 등 세금을 낸다면 실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개정안에 ‘금융자산은 계좌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명의자가 자금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돈을 떼일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자금 실소유자와 명의대여자가 합의만 한다면 차명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실소유자의 소유권도 인정해주던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계좌 입출금 내역, 차용증 등 소유권 분쟁에 대비해 증거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선의의 차명거래는 계속 허용된다던데 ‘선의’의 기준은 뭔가.

금융당국이 내린 공식적 정의는 없다. 다만 당국은 ▦계ㆍ부녀회ㆍ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 관리 ▦문중·교회 등의 자산 관리 ▦부모 명의 계좌를 통한 미성년 자녀 자산 관리 등을 차명거래 허용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다. 불법행위 목적 없는 관행적 차명거래는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무수한 친목모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법 차명거래 여부를 가려낼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당국은 1인당 한도를 넘겨 공모주를 청약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는 투자 목적으로 보고 허용하기로 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