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부 재벌의 이익 반영한 것” 반발
새누리당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에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안팎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둘 경우 지분 100% 보유를 의무화한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이 대기업의 신규투자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분을 100% 보유해야만 증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합리적인 선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정 완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일부 재벌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며 “재계 주장만 믿고 법 개정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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