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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지난 5월 도핑 적발...인천 AG출전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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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지난 5월 도핑 적발...인천 AG출전 자격 논란

입력
2014.11.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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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대회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아시안게임 시작 전 징계 풀렸지만 때 늦은 공개·솜방망이 징계 의혹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 중국의 쑨양(23)이 올해 5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쑨양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 계영 400m에서 우승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 중국반도핑기구(CHINADA) 발표를 인용해 쑨양이 지난 5월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쑨양은 5월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중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추가됐다.

CHINADA 임원인 자오젠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정기적인 검사결과 및 징계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발표는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스포츠계가 금지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여서 3개월 징계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쑨양의 징계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 전인 8월 끝났다. 징계 수준도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쑨양은 중국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1,500m와 자유형 200m, 400m에서도 우승했다. 쑨양이 속한 저장성수영협회는 쑨양이 징계를 받은 뒤 쑨양의 당시 대회 자유형 1,500m 우승 타이틀만 박탈하고 벌금 5,000위안(9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금지약물 복용사실이 드러나면 당시 해당 선수가 참가한 대회의 성적을 모두 무효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FP통신은 “신화통신은 왜 도핑검사 결과가 즉시 발표되지 않았는지, 쑨양이 어떻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성환희기자 hhs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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