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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50만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의무화…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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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50만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의무화… 실효성 의문

입력
2014.1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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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부터 개정 약관 적용

업계 "사고 늘자 급조한 조치, 서명처럼 무용지물 될 것"

여신금융협회가 내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업계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라지만 정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여신금융협회는 이처럼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50만원 초과시 고객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기존 가맹점 의무사항에도 고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식으로 내용을 강화한 것. 제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지난해 5만 6,000여건으로 2010년에 비해 1.8배나 증가하는 등 고객 피해가 확산되자 협회 차원에서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 약관에 대해 업계는 불편한 반응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약관을 고친다 해도 소비자가 귀찮다는 식으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다면 가맹점 입장에서 강하게 대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본인 확인을 위해 도입했던 신용카드 뒷면 서명도 무용지물이 되었듯 신분증 확인 강화도 별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부정사용 등 피해가 늘자 협회가 생색내기 식으로 급하게 내놓은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 가맹점의 IC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는 약관 개정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IC카드는 앞면에 붙어 있는 금박의 칩에 암호화된 데이터가 저장돼 마그네틱 카드보다 안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해당 단말기는 결제 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고확률이 작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IC카드 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되면 어차피 50만원 초과의 고액이든 그 이하든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약관은 IC카드 단말기가 확산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내놓은 여신협회 내부에서도 해당 약관의 실효성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 협회 관계자는 “개정약관이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묘책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고객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버텨도 사실 제재 방법이 없는 데다 그런 고객에게 물건을 팔지 말지는 전적으로 가맹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약관에는 회원이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카드사는 잔여 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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