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인공위성을 정부 승인 없이 외국 업체에 팔아 넘긴 혐의(본보 2013년 10월 31일자 1면)로 KT 전직 임원 2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 매각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김모(58) 전 KT 네트워크 부문장과 권모(56) 전 KT 위성사업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무궁화 3호를 2,085만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팔기로 무단 계약하고, 이듬해 9월 위성 본체와 소유권을 넘겨준 혐의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여서 매각ㆍ수출 땐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의 허가와 미래창조과학부(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ㆍ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무궁화 3호는 애초 설계수명기간(12년)이 끝난 2011년 9월 이후에는 잔여 연료수명기간(10년) 동안 무궁화 5ㆍ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현재 KT는 무궁화 3호를 다시 사들이기 위한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지만, ABS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무렵 무궁화 3호의 불법 매각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부는 KT에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체 매각가 2,085만달러 가운데 위성 본체의 가격은 고작 50만달러(약 5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헐값 매각’ ‘국부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머지 2,035만달러는 엔지니어링 및 관제수탁 비용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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