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인정
시장지배적 지위 규정을 놓고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간 다퉈온 법정 공방에서 네이버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현 네이버)이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NHN은 2006년 4월∼2007년 3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UCC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8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NHN은 2006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 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며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NHN은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검색(Search) 메일(Communication) 커뮤니티(Community) 전자상거래(Commerce) 콘텐츠(Contents) 등 이른바 ‘1S-4C’의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묶었지만, 포털의 다양한 사업을 5개 서비스로 단순화해 규정할 수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아니라, 포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이날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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