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할 말은 하겠다"… 소장파 구심점 역할 관측
저축은행에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 재개의 전기를 맞게 됐다.
한때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뒤 숨죽였던 정 의원은 이날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이제는 정치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법정 구속돼 꼬박 10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지난 6월에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최종 결론을 기다려왔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에서는 몇 안되는 중진(3선)인 정 의원은 제18대 국회까지 개혁적 목소리를 내며 당내 소장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만큼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군다나 지난 6·4 지방선거와 7·14 전당대회 이후 과거 친이(친 이명박)계를 포함한 비박계(非 박근혜)의 약진이 뚜렷한 흐름에서 정 의원이 활동 공간이 넓어질 개연성도 크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날 저는 너무 교만했고,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경멸하고 증오했다"면서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면서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해 '왕의 남자'로 통했던 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파동'에 앞장선 후부터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며 급기야 구속되기까지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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